내년부터 56·66세 국가건강검진서 폐 기능 검사 가능
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오늘 올해 첫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′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′과 ′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′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병률이 12%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.3%로 낮은 데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. 오늘 의결로 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또,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 당뇨병이 의심될 때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,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,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