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수석에 대한 궁금증
우리산하에 널려있는 돌들 중 이뿐것들 가져와 본인의 집에 갖다놓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 그 수석이 돈이 될듯 하여 훔쳐갔다. 이때 이 도둑이 잡히면 주거침입죄는 알겠는데 물건을 훔친 절도죄엔 해당 될까요?
그 수석,돌들 또한 매매나 정식 수집 경로로 산게 아니고 그냥 주워온 것일 뿐이니 절도죄엔 해당 안되는 것일까요??
엊저녁 해운대에 있는 모 카페에 첨 들렀다가 거기에 여러 수석들이 놓여져 있는걸 보고 살짝~ 궁금쓰... ㅋㅋ
(AI나 다른거 참고 하지 말고요...그런건 잼없어용 ㅋㅋ)



